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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5-03 23:46:52
  • 수정 2019-05-06 11: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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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진=내일N>


【미디어내일N 정승호 기자】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3일 취약 계층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에는 내년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사항을 담았다.


경사노위는 노··공익위원 논의를 거쳤고 뜻을 함께해 이번 권고안을 내게 됐다고 밝혔다.


애초 권고안을 '노사정 합의' 수준으로 추진했으나 불발됐다. 논의에 참여했던 정부 부처 간 이견으로 합의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가 적극적인 찬성 입장이었던 반면 기획재정부는 예산 부담을 이유로 거부 입장을 고수했다.


이번 권고안 발표는 경사노위 산하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가 맡았다.


권고안은 "소득과 재산이 빈곤 수준임에도 아무 급여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을 정부에 주문하고 있다.


당장 내년부터 생계급여의 수급자가 노인이거나 중증장애인이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애도록 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빈곤층이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나 재산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있는지를 살피는 제도를 말한다. 이 때문에 복지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비판이 많았다.


경사노위는 또 2021년까지 현재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수급자 선정기준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생계급여의 기준 중위소득 산출 방식도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도 완화할 것을 주문하고 특히 현재 가액의 100%를 소득으로 잡는 자동차의 소득환산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것으로 권고했다. 현재 금융재산이나 일반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각각 6.26%, 4.17%이다.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장애등급제 폐지로 장애인 수급자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빈곤 가구의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 주거급여의 급지별 기준 임대료는 현실화하라고 권고했다.


위원회는 저소득 청년층 지원 대책으로 주거급여의 청년층 특례 제도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근로 빈곤층의 자립 촉진 대책으로 생계급여 수급자의 근로소득과 관련해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10% 소득 공제를 즉각 실행하고 내년까지 30%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노인과 청년 빈곤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노인 일자리 기반 강화’ ‘청년 주택 사업 및 공공 임대주택 사업 확대’ ‘고금리 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을 위한 구제 제도 마련등도 권고안에 담았다.


경사노위 사회안전망 위원회는 지난 3월에도 저소득층 구직자의 생계 보장과 취업 지원을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 운영 원칙에 관한 합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노동정책 및 이와 관계된 경제, 사회 정책을 협의하기 위한 기구로 대통령 자문기구다. 1998년 경제위기 당시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노사정 위원회로 출발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경사노위'로 개편돼 2018년 11월 22일 다시 출범했다. 


정승호 기자 saint@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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