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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4-29 18: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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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아, 너한테 꼭 맹세할게. 엄마가 꼭 해낼거야. 더 이상 너처럼 죽지 않게끔"

- 김미숙 ( 김용균 어머니)


▲ 28일 마석 모란공원에서 고 김용균 어머니 김미숙 씨의 모습. <사진: 황규돈 기자>



【미디어내일N 김남미 기자】어제(28), 남양주시 모란공원 묘역에 안치된 아들 김용균 씨의 묘비 앞에서 어머니는 더 이상 너처럼 죽지 않게 하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4월 28일 세계 산재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김용균 노동자의 묘비 및 추모 조형물 제막식이 열렸다.


아들의 무덤 앞에선 어머니 김미숙 씨는 엄마가 꼭 해낼 거야. 더 이상 너처럼 죽지 않게끔. 네 무덤 앞에서 맹세한다다짐을 전했다. 미안하다. 엄마가 지켜주지 못 해서. 죽을 때까지 못 본다는 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 평생 죄 짓는 마음으로 너한테 잘 할게. 많이 늦었다는 거 안다. 하지만 이거라도 붙들고 살 수밖에 없구나라고 말했다. 숙연한 분위기 속에서 많은 이들이 그런 김미숙 씨의 옆을 지켰다.


이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연대체들은 제막식에 앞선 기자회견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촉구했다.


김용균 씨의 죽음 이후에도 죽음의 행진이 멈추지 않고 있다. 지난 1, 부산의 한 공사 현장에서 크레인 기둥에 끼여 숨진 하청 노동자 A(34)부터 지난 10, 안전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현장에서 일하다 추락사한 김태규(25)씨에 이르기까지 안타까운 소식이 끊이지 않는다.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는 구의역 사건 이후 서울메트로 대표에게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되었고, 태안화력발전소의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사장의 처벌에 대해선 언급조차 되고 있지 않다며 기업 책임을 묻는 데 여전히 미적지근한 현실을 지적했다.


산안법이 전면 개정되었으나 이것만으로는 강력한 기업 처벌이 요원하고,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되었으나 제정까지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책위는 산안법이나 안전조치 등을 위반해 노동자가 숨졌을 시 해당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민주노총이 참여했다.



김남미 기자 nammi215@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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