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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4-23 17:54:36
  • 수정 2019-04-24 22: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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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 헌법 위반 사례 토론회에 참여한 이언주 의원의 모습 <사진: 이언주 의원 페이스북>


【미디어내일N 김남미 기자】바른미래당이 오늘 (23) 선거제도 개편안과 공수처법을 포함한 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인한 가운데, 이언주 의원이 이를 지탄하며 바른미래당을 전격 탈당했다.


이언주 의원은 오늘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 참석하지 못했다. 지난 달 손학규 당 대표에게 찌질이등의 모욕성 발언을 했던 일로 1년간 당원권이 정지되는 징계를 받았기 때문이다. 패스트트랙 합의안이 찬성 12대 반대 11의 결과로 표결되자 이 의원은 오후 3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탈당의 뜻을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이 의원은 공수처 법은 세계 유례가 없는 법으로 반대파 숙청법에 다름 없다고 비난했다. 또 선거 개혁에 대해서는 다수당이 배제된 채 제 2중대, 3중대들과 함께 작당하여 선거법을 통과, 처리한다는 건 의회 폭거나 다름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의원의 탈당은 예정된 행보라는 반응도 있다. 그간 바른미래당에서 전망을 찾을 수 없었던 이언주 의원이 자유한국당 입성을 염두에 둔 행보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공공연하게 떠돌았다. 이에 이 의원은 한국당에 대해 아직 불만족스럽고 안타까운 부분이 많다. (중략) 다만 과거보다 (현 정권이) 심하게 헌법 위배 행위를 하는 부분에 있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당과 힘을 합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남미 기자 nammi215@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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