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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3-26 14: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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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내일N 김민경 기자/정승호 기자】


이날 진술에서 김 지사는 "드루킹의 무리한 인사 요구도, 문재인 후보와 만남·통화 요구도, 청와대 방문 요청도 어느 것 하나 실현되지 않았다"며 "처음부터 경계하고 조심하지 않은 정치적 책임은 온전히 감당하겠지만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마지막까지 모시고 정권교체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을 가까이서 모신 사람으로서 이런저런 요청이 있으면 성심껏 대응하는 것을 의무로 생각하고 살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지난 8일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한 보석과 관련해서도 "유무죄를 다투는 건 남은 법적 절차로 얼마든지 뒤집을 기회가 있겠지만 법정구속으로 발생한 도정 공백은 어려운 경남 민생에 바로 연결돼 안타까움이 크다"며 재판부에 보석의 필요성을 호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에 "피고인에게 보석을 불허할 사유가 없다면 가능한 허가해 불구속 재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음 달 11일 두 번째 공판까지 지켜보고서 보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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