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내일N 정승호 기자】18일 오후 동아일보사 앞에서 모인 동아투위 해직 언론인들은 동아투위 사태가 일어난 후 44년이 지나도록 해직 기자에게 사과하지 않는 동아일보를 비판했다.
동아투위는 1975년 3월 17일 ‘자유언론실천선언’에 참여했던 동아일보사 기자 및 동아방송 PD·아나운서 등 언론인들이 모여 만든 단체다.
동아투위는 이날 발표한 회견문에서 “기나긴 세월이 흐르도록 당시 동아일보 사장이던 김상만은 물론이고 경영권을 물려받은 장남 김병관, 그리고 현재 사장인 김재호까지 모두가 강제 해직을 당한 언론인들의 모임인 동아투위에 단 한 마디 사죄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동아투위 김종철 위원장은 “동아일보가 동아투위의 언론자유 운동을 자사 업적으로 포장하는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2020년 동아일보 100주년 전에라도 현 김재호 사장이 퇴진하고 1975년 해직 기자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아투위는 1974년 1월 8일 선포된 대통령 긴급조치 1, 2호로 인해 유신헌법을 반대, 부정, 비방하는 모든 행위를 보도할 수 없게 되자, 그해 10월 24일 동아일보 기자 180여 명이 동아일보사 사옥에 모여 언론인 스스로가 언론자유를 쟁취하자는 내용의 동아자유언론실천선언을 하면서 시작됐다.
박정희 정권은 언론자유의 목소리가 커질 것을 우려해 동아일보를 광고로 탄압함과 동시에 사주를 압박해 관련 기자들을 해직시켰다. 이로써 1975년 3월 17일 자유 언론에 앞장섰던 130여 명의 기자·프로듀서·아나운서 등이 강제 해고되고 말았다.
이들은 해고 다음날인 18일 언론회관에서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신문·방송·잡지에 대한 ‘외부압력 배제’ ‘기관원 출입금지’ ‘언론인의 불법 연행 거부’ 등을 요구하며 자유 언론을 수호하고 민주화 운동을 위해 투쟁에 나선 사건이다.
정승호 기자 saint@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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