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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3-12 17:27:28
  • 수정 2019-03-13 11: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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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천군민들의 대국민 사과문 현수막. <사진: 내일N DB>


【미디어 내일N 정승호 기자】폭력 행사와 보도방으로 인해 두 명이 제명된 예천군의회의 추태는 3월에도 이어지고 있다.


예천군의회에는 이번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례안이 세 건 이상 발의되었는데 대다수의 의원들이 통과에 부정적인 상태로 알려졌다.


군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예천군 및 예천군의회 업무추진비 공개를 위한 조례안이 3,4월 중 예천군의회 본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예천군의회는 본회의를 열기 전 215일과 34일 두 차례의 의원 비공개 간담회에서 위의 조례안을 의논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정창우(무소속/ 호명·지보·풍양) 의원은 찬성의 뜻을 밝혔으나, 그 외 대부분의 의원들은 반대의 뜻을 표했다고 전해진다.


현재 예천군의회는 정창우 의원을 비롯해 신동은(자유한국당/ 예천읍), 강영구(자유한국당/ 효자·은풍·감천·보문), 조동인(자유한국당/ 효자·은풍·감천·보문), 이형식(자유한국당/ 호명·지보·풍양), 김은수(자유한국당/ 용궁·유천·개포·용문), 신향순(자유한국당/ 비례) 의원까지 총 7명의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 과정에서 A군의원은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면 다음 선거에서 당선돼 활동할 의원들이 불편해진다는 논리를 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맞서 정창우 군의원은 편하려고 의원 하는 것 아니다. 불편 감수하고서라도 신뢰 회복해야 한다. 우리가 기꺼이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민 B(56) 씨는 이에 대해 "아직도 의원들이 정신을 못 차렸다. 군민 혈세 낭비라는 이유로 보궐선거도 치르지 않았다. 혈세 낭비를 막겠다는 조례를 반대하는 의원들은 반드시 주민소환을 해서라도 '불편'한 의원직 그만두게 해야겠다"고 꼬집었다.


군과 군의회의 업무추진비(판공비’)는 그간 군민의 감시나 통제를 피해 음성적으로 사용되어 온 쌈짓돈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 등은 업무추진비로 적십자 특별회비를 납부하는 관행이 적발되면서 논란이 있었다. 대구시장 업무추진비는 오랜 기간 경조사비 등으로 부당 사용했다.

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 류영아·박영원 박사는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아직까지 지자체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가 없는 지자체는 관련 조례를 제정·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짚은 바 있다.


이들은 "주민 누구나 해당 지자체의 최근 업무추진비를 손쉽게 모니터링·감시해 스스로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자체 업무추진비의 공개와 관련한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그럼에도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는 경상북도 내 기초단체 중에서는 울진군과 울릉군만 유이하게 제정되어 있는 상태다.


최교일 국회의원이 스트립바 파문을 일으키면서 예천 인근인 영주시에서도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승호 기자 saint@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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