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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3-12 11:51:46
  • 수정 2019-03-12 11: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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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 만에 법정 선 전두환 <사진: JTBC 뉴스 캡쳐>


【미디어 내일N 김남미 기자】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희생자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다. 검찰은 전 씨가 회고록에 5.18 당시 헬기사격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기재해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전 전대통령은 재작년 회고록을 출간하면서 책에서 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로 기술했다. 검찰은 국가기록원 자료,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공판 기록,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가 헬기 사격이 실제로 있었다는 합리적인 증거를 확보했고, 날조된 정보를 회고록에 쓴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그는 오늘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고의성을 가지고 허위사실을 기록해 명예를 훼손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헬기 사격 건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통해 끝까지 “5.18 당시 광주에서 기총소사가 있었다고 해도 조신부가 주장하는 시점에 헬기 사격이 없었다면 공소사실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는 지난 1, 인터넷 보수 매체 '뉴스타운 티브이'와 인터뷰에서 민주주의의 아버지는 전두환이라고 발언해 물의를 일으켰다. 그의 발언은 SNS에서 오늘 재판 사실과 함께 언급되며 네티즌의 분노를 샀다.


김남미 기자 nammi215@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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