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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3-06 23:12:54
  • 수정 2019-03-07 09: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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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에 출석한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 KBS뉴스>


오늘(6),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보석을 받고 감옥에서 풀려나 자택으로 귀가했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은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석방됐다.


얼마 전 이 전 대통령 측은 수면무호흡증 등의 질병으로 돌연사할 가능성을 호소하며 보석을 요청했다. 검찰은 그의 건강상태가 석방해서 치료할만큼 위급하지 않다고 판단했으나 재판부는 이와 상반된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건강문제를 이유로 한 '병보석'이 아닌 구속만기가 다가오는 점에서 보석의 타당성이 있다고 봤다.


이에 정의당 정호진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 ‘봉숭아 학당급의 재판부로 인해 중범죄인의 석방이라는 기만적인 결과가 나왔다. 한마디로 이명박 측의 꼼수에 놀아난 재판부의 무능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다라고 밝혔다.


기사를 접한 네티즌들은 병으로 인한 보석 기준의 하향화를 이뤄낸 대단한 법원” “권력자에게 관대한 사법부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 “이제 수면중무호흡증이면 모두 보석 허가해주나요? 공수처 설치 갑시다!”등 대체로 재판부의 결정에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남미 기자 nammi215@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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