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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2-27 17: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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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독립선언서. <사진: 김남미 기자>


[미디어내일 정승호 기자] 서대문구청이 3·1100주년을 기념해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3·1운동 수감자를 대상으로 한 단독 자료집이 나온다.

 

일제 강점기 기록에 의하면 1919년 서대문형무소에는 3070여명의 한국인이 수감돼있었다. 이중 수형 기록카드가 남아있는 1014명에 대한 기록을 조사해 당시 일제의 감시와 억압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집을 만들었다.

 

서대문형무소 3·1운동 수감자 자료집에서 눈에 띄는 것은 민족대표 33인 중 28, 배화여학교 3.1운동 1주년 투쟁의 주역인 학생 24명 등 같은 지역에서 3.1운동을 펼치다 수감된 이들을 상세히 분류해 조사한 부분이다.

 

자료집에서는 3.1운동의 전국적 현황을 보여준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가평군 북면 화성시 송산면, 장안면, 우정면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충남 당진시 대호지면 경북 안동시 예안면 경남 창원시 마산함포구 진전면 황해도 곡산군 곡산면, 수안군 수안면 평남 용강군 서화면, 지운면, 해운면 평북 의주군 의주면 함남 함흥군 함흥면 등 총 39개 지역의 수감자를 분류해 놓았다.

 

또한 그동안 우리 역사에서 잊혔던 북한지역에서 3.1운동도 조명했다. 1919년 북한 지역에서 3·1운동과 관련돼 서대문형무소에 갇힌 북한 출신 수감자 230여 명도 발굴했다. 특히 황해도 수안군 수안면에서는 3.1운동 참여자 중 60여 명의 카드가 그대로 남아있다. 자료는 일제에 대항한 독립 만세운동이 삼천리 곳곳에서 격렬하게 전개된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자료집을 발간한 서대문구청은 그간 소외됐던 북한지역의 3.1운동도 주목받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감자 중 자료가 남아있는 1014명에 대한 공훈 여부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이들 중 66.3%672명은 독립유공자로 서훈받았다. 하지만 나머지 33.7%342명은 포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시기 3.1운동에 참여했지만 공훈자와 미포상자로 분리된 경우도 있어 조사자들을 안타깝게 했다. 정흥교(1990년 애족장), 정성교 형제는 동시에 3.1운동 독립을 외쳤지만, 한 사람만 공훈을 받았다.

 

이번 자료집을 통해 3.1운동 당시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됐던 독립운동가들의 연령분포와 직업, 죄명, 형량 등이 밝혀졌다.

 

특히 전문가 조사에서 3·1운동에 참여한 33명의 여성 독립운동가를 포함해 상인, 공장 노동자, 제조업자, 의사, 간호사, 마차꾼, 고물상, 면장, 면서기, 순사보 등 80여 종류의 직업을 확인했다.

 

자료집은 3.1운동이 남녀노소와 계층 구분 없이 모두가 발 벗고 나섰던 민족운동이었음을 통계적으로 증명했다.

 

죄명은 대부분인 92.6%가 보안법 위반이었다. 이에 따라 형량도 가볍지 않았다. 형량이 파악되는 929명 가운데 최대 형량은 12형으로 4명이었다. 10년 형 2, 7년 형 9, 6년 형 3, 5년 형 9명이었다. 4년에서 16개월 이상이 141, 16개월에서 6개월 이상이 761명이었으며 6개월 미만은 0.75%7명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제는 3·1운동에 동참한 인사들을 소위 사상범을 처벌했다. 그들은 3.1운동을 식민지 체제를 전복하려는 정치적 사건으로 보고, 참여자들을 정치 사범으로 처벌했다.

 

정승호 기자 saint@usnpartners.com

 

미디어내일N & medianex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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