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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2-11 15:02:44
  • 수정 2019-02-11 15: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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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 예천군 의원들이 해외 연수 추태에 대해 예천군민들에게 사과하고 있다. <사진=YTN 캡쳐>



미디어내일N 정승호 기자추태 외유제명된 예천군 의원 2명에 대한 올해 4월 보궐선거가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다.


보궐선거 무산이 현실화하는 경우 예천군민들이 군민의 대표자를 선택할 권리를 박탈당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 현재 예천군민들 사이에 널리 공감을 얻고 있는 군의원 전원 사퇴 및 주민소환 여론이 지속될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


예천군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1일 제명 조처로 발생한 군의원 궐원 2석에 대한 보궐선거 실시 여부를 오는 21(또는 22) 결정할 예정이다.


심사 대상은 보도방 논란의 당사자인 권도식(무소속) 전 의원의 예천군 가 선거구(예천읍)와 폭행 파문을 일으킨 박종철(자유한국당 공천으로 당선) 전 의원의 지역구 예천군 라 선거구(용문·유천·용궁·개포면)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01(보궐선거 등에 관한 특례) 1항은 보궐선거 등은지방의회의 의원정수의 4분의 1 이상 궐원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총 의석 9석 중 2석이 궐원 된 예천군의회의 경우 이 특례 조항에 따라 올해 43일 예정된 2019년 재보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예천군 선관위 관계자는 군의원 전원 사퇴 또는 주민소환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선거비용의 문제도 있어서 선거를 치르지 말자는 의견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주장은 인접한 문경시에서 시의회 전체 10석 중 2석에 대한 보궐선거를 올해 4월 치르는 것과 대비된다.


문경시 선관위는 위의 특례조항에도 보궐선거를 치르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이다.


실제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이후 위의 특례조항으로 인한 보궐선거 무산 사례는 201412월 광주광역시 북구 의원 1석에 대한 것이 전부다.


이번 예천군의회의 경우 2014년 광주 북구 1석과 달리 2석이 동시에 궐원 되었다는 점이 다르다. 또한 한 석 더 많은 의석을 가진 인접 문경시에서도 2석 궐원에 대한 보궐선거를 올해 4월 치른다는 점에서, 보궐선거가 무산되는 경우 후폭풍이 예상된다.


군의회를 향한 군민의 분노가, 새로운 군의원에 대한 선택권을 박탈한 예천군 선관위로 옮겨갈 수 있기 때문이다.


보궐선거가 치러지지 않는 경우 예천군민들은 사퇴 압박의 대상인 7명의 군의원에게 군민의 대표성을 담보해 달라 하는 모순된 상황에 부닥치게 된다.


또는 올해 4월 보궐선거가 치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원사퇴 및 주민소환이 이루어지면 예천군의회는 내년 4월까지 의원이 하나도 없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의원이 하나도 없는 상황만은 막아야 한다며 전원사퇴 및 주민소환 여론 대열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예천군 최대 현안인 축구 종합센터 유치를 위한 동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데도 장애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본디 예천군의회 윤리특위 초안에서 3명을 제명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가 1(이형식 의장)이 제명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두고 음모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3명이 제명되는 경우와 달리 2명이 제명되는 경우에는 위의 특례조항에 따라 보궐선거가 무산될 수 있다는 것을 노렸다는 설명이다.


보궐선거가 무산되어 새로운 의원을 선출하지 못하게 되면, ‘추태 외유에 동참하고 방관했던 7인의 군의원에 대해서도 군민들이 원활한 군정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제명된 두 명의 군의원이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및 제명 취소 소송을 통해 군의회에 복귀할 길을 열어주는 셈도 된다.


예천군의회 보궐선거를 결정할 선관위원의 면면은 위원장인 신일수(대구지법 상주지원 판사)를 비롯해, 김종기(예천군번영회 회장), 김기홍(범죄예방위원회 위원), 김기문(김기문법무사 대표), 배인규(석송라이온스클럽 회원), 장석원(석송라이온스클럽 회장), 이상민(전 예천군번영회 부회장), 김대호(예천로타리클럽 회원) 등이다.


한편 제명된 전 예천군 의원 두 사람이 효력정지 가처분 및 제명 취소 소송을 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 소송 여부는 보궐선거 성립 여부에는 법적으로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승호 기자 saint@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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