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내일N 정승호 기자] ‘건설기계의 등록 및 저당권 설정등록 등의 행정 행위를 전국 어느 곳에서나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그 소유자의 주소지 또는 건설기계의 사용 본 거지를 담당하는 시·도지사에게만 건설기계 등록할 수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건설기계는 지난해 7월 기준으로 49만7천대가 등록 운영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상훈의원은, 건설기계의 등록 및 저당권 설정등록 등을 전국 어느 행정관청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상훈 의원은 일반 자동차의 경우는 이미 온라인을 통해 등록, 설정, 해지 등의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다며 유독 건설기계만 주인의 주소 또는 영업지에서만 일반 행정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건설기계의 경우 운영자가 대부분 생계형 자영업자로 알고 있다면서 일반 행정 업무를 위해서는 하루를 꼬박 투자해야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건설기계를 운용하는 자영업자의 수고를 한결 덜게 되는 진정한 서민의 법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승호 기자 saint@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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