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내일N 정승호 기자]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재산권으로 등록된 발명을 사업화하려는 자는 특허청장이 지정한 평가기관에 발명의 기술성과 사업성에 관한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금융권을 통해 지식재산 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금융권 또는 평가기관을 통해 가치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평가기관이 발명의 기술성과 사업성을 평가할 수 있는 범위가 현행 산업재산권으로 등록된 발명에서 앞으로는 특허출원 중에 있는 발명까지 확대된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유망 기술에 대한 IP담보대출 활용을 지원하는 이 같은 내용의 ‘발명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금융사의 IP담보대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특허청이 지정하는 기관으로부터 보유 기술에 대한‘IP가치평가’가 필수적인데 가치평가 지원 대상이‘등록된 특허’로 제한되어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럴 경우 출원 중인 특허나, 혁신적인 기술임이 증명돼도 특허 등이 등록되지 못하면 가치평가 대상에서 제외되고 IP담보대출을 활용할 수 없다. 특허 등록은 통상 출원에서 등록까지 1년 가까이 시간이 소요된다.
김상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특허청이 ‘등록 특허’ 외에 ‘출원 중인 특허’도 가치평가보고서 제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참조: IP(Intellectual Property)대출은 2013년 738억원에서 2017년 3679억원으로 증가하고 있다.
정승호 기자 saint@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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