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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1-28 16:20:19
  • 수정 2019-01-28 16: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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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구 `긴급복지지원협의체` 회의. <사진=마포구>


[미디어내일N 정나은 기자] “행정은 복지입니다. 복지는 행복을 가늠하는 최전선으로 공동체를 유지하는 원동력입니다. 복지제도에서 소외되는 주민이 없도록 더욱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


유동균 마포구청장이 계속되는 경기침체 등으로 악화하는 사회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19긴급복지지원사업을 확대 운영한다.


이번 지원사업의 범위는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를 중심으로 자살 고위험군,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중에서 관련 기관의 추천이 있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확대 운영은 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실시된다.


긴급복지지원 사업의 선정 기준은 중위 소득 75% 이하로 일반재산 18800만원,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가구가 대상이다. 전년도 일반재산 기준은 13500만원이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구는 생계지원’ ‘주거 지원’ ‘의료지원’ ‘교육지원등을 하게 된다. 또한 사회복지협의회, 노인회 등 민간단체와도 긴밀히 협력해 지역 구석구석까지 도움의 손길이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구는 기존에 지원받지 못했던 기준 초과자의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심의를 통해 위기상황의 시급성이 인정되면 상반기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마포구는 2015년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위기상황 사유를 조례로 정한 바 있다. 또한 선지원 후조사 원칙에 따라 발굴한 대상자를 매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심의에 상정해 신속하고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해왔다.


정나은 기자 jung125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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