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N 정승호 기자] 지난 22일 한국FIDO산업포럼, 인증전문가포럼이 주관한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른 국민 토론회’가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개정안이 국민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사용자, 학계, 정부기관 등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여기에 인공지능, 사물인터넷시대인 4차산업혁명 시대에 정부개정안이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도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정부의 전자서명법 개정 목적에 대해 토론자들은 전반적으로 동의를 했으나, 세부 사항에서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금융결제원 강환철 팀장은 “그동안 사용이 불편했던 공인인증서를 생체인식 등 다양한 기술과의 접목을 통해 대부분 해결했다”면서 “공인인증제도 폐지에 치우치지 말고, 기존 단점은 보완하면서 IoT 기반 초연결 사회와 AI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호현 아시아IC카드포럼 회장은 “유럽에서 공인인증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점차 확대되고 있어 이러한 현상을 좀 더 주시해야 한다”라며 “정부 개정안이 ‘전자서명을 직접한 자는 누구인가? 전자서명 소유자가 직접 서명한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담고 있지 않아 분쟁 발생 시 해결에 어려움일 있을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함께 패널로 참석한 과기정통부 오용수 정보보호정책관은 “법이 개정되더라도 PKI기술을 사용 못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기술적 차등을 폐지하여 소비자의 선택을 받게 하자는 것이다. 가입자 권리도 보호하는 쪽으로 개정하려고 한다”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 정윤기 국장은 “법이 개정되더라도 결국 편의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몇 가지 종류만 선택적으로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며 “공공분야는 회복 불가능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높은 수준의 전자서명 수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희경 의원은 “다수의 인증서를 사용해야 하는 국민 불편, 대기업의 인증서비스 진출로 인한 스타트업 등 중소업체의 시장참여 어려움, IoT 등 4차산업혁명시대 초연결사회에 대한 준비 미흡 등 많은 지적들이 나왔다”면서, “서비스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전자서명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을 위해 문제점들을 꼼꼼히 점검하여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정승호 기자 saint@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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