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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1-18 12:23:03
  • 수정 2019-01-18 22:5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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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소연 대전시의원. <미디어내일 DB>


[미디어내일 정나은 기자] 김소연 대전시의원의 폭로로 촉발된 이른바 '선거자금 요구사건'의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기 전부터 검찰과 변호인 측이 팽팽한 신경전을 보이며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17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김소연 대전시의원 선거자금 요구사건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재판정에서 검찰과 전문학 전 시의원 측은 이번 사건 당사자인 A 씨의 통화 녹취 파일 제출을 놓고 팽팽하게 대립했다.


전문학 전 시의원 측 변호인은 "전 전 시의원과 A 씨의 통화 내용을 정리한 녹취록의 원본 파일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녹취록을 증거로 사용하려면 녹취파일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고 주장했다.


이와 반대로 검찰은 이미 증거에 동의한 뒤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녹취록은 검찰이 A 씨로부터 압수한 증거물이지 제출받은 게 아니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효율적인 재판 진행을 위해 변호인이 녹취 파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자고 검찰을 설득하면서 상호 법정 공방은 끝이 났다.


이와 별도로 방차석 구의원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은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전문학 전 시의원은 A 씨와 공모해 김소연 대전시의원 예비후보자 및 방차석 서구의원 예비후보자에게 지방선거를 도와준다며 금품을 요구해 방 후보에게 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전 시의원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314일 오전 10시 대전지법에서 열린다.


정나은 기자 jung125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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