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내일 정나은 기자] 김소연 대전시의원의 폭로로 촉발된 이른바 '선거자금 요구사건'의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기 전부터 검찰과 변호인 측이 팽팽한 신경전을 보이며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17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김소연 대전시의원 ‘선거자금 요구사건’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재판정에서 검찰과 전문학 전 시의원 측은 이번 사건 당사자인 A 씨의 통화 녹취 파일 제출을 놓고 팽팽하게 대립했다.
전문학 전 시의원 측 변호인은 "전 전 시의원과 A 씨의 통화 내용을 정리한 녹취록의 원본 파일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녹취록을 증거로 사용하려면 녹취파일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고 주장했다.
이와 반대로 검찰은 이미 증거에 동의한 뒤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녹취록은 검찰이 A 씨로부터 압수한 증거물이지 제출받은 게 아니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효율적인 재판 진행을 위해 변호인이 녹취 파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자고 검찰을 설득하면서 상호 법정 공방은 끝이 났다.
이와 별도로 방차석 구의원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은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전문학 전 시의원은 A 씨와 공모해 김소연 대전시의원 예비후보자 및 방차석 서구의원 예비후보자에게 지방선거를 도와준다며 금품을 요구해 방 후보에게 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전 시의원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3월 14일 오전 10시 대전지법에서 열린다.
정나은 기자 jung125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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