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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1-16 16:49:42
  • 수정 2019-01-18 10: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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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륜차 불법행위 단속현장. <사진=서울시>


[미디어내일 정나은 기자] “불법 개조 자동차는 운전자 뿐 아니라 타인의 안전에도 큰 위협이다. 자동차 구조변경은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에서 승인을 받고 적법하게 실시해야 한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실장-


서울시는 자치구‧경찰‧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불법자동차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1월 22일부터 연말까지 주요 간선도로 등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서울시는 지난 2018년 합동단속에서 불법자동차 총 650대를 적발한 바 있다. 이 중 불법튜닝 차량이 378대로 가장 많았고, 안전기준 위반차량이 147대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등화장치 설치 ▲배기관 개조 ▲철제 범퍼가드 장착 ▲화물칸 격벽 제거 ▲휘발유 자동차를 LPG나 CNG 연료용으로 임의 변경한 차량 등을 모두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으로 단속한다.


△무등록 자동차, △무단방치 자동차, △불법 이륜자동차, △번호판 훼손 차량도 합동단속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적발된 불법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조치한다.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진다.


정나은 기자 jung125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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