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내일 정나은 기자] 서울시가 무주택 서민들에게 전세 및 월세 보증금의 30%를 지원한다. 지원금의 상한은 최대 4500만원이며 신혼부부는 최대 6000만원까지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보증금 30%, 최대 4500만원까지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주거지원사업이다. 지난 2012년 도입 이후 2018년 12월 말 현재까지 8572가구에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했다.
시는 2018년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해 입주대상자에 대한 소득 기준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대비 기존 70%에서 100%로 완화했다. 또 신혼부부는 기존 월평균 소득 대비 100%에서 120%로 대폭 완화해 선택의 기회를 넓혔다.
지원 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인 경우다. 여기에 소유 부동산은 2억 1550만원 이하, 보유 자동차는 현재가치 2850만원 이하여야 자격이 된다.
지원 대상 주택은 전세 주택과 보증부월세 주택(반전세)이다.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는 기본보증금과 전세 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 9000만 원 이하가 지원 대상이고 2인 이상 가구는 최대 3억 8000만 원 이하의 주택의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장기안심주택 사업 모집에 많은 무주택 서민이 지원할 수 있도록 서울시 전체 동주민센터, 지하철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류 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장기안심주택 제도가 실수요자가 생활 지역 내에서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고 있다”며 “작년에는 9월 지침을 개정하여 입주자 신청자격 요건을 완화했고 2019년에는 계약체결 가능 기간도 늘어 많은 서민들의 신청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나은 기자 jung12580@naver.com
ⓒ 미디어내일 & medianext.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독자 여러분의 광고 클릭이 본 지와 같은 작은 언론사에는 큰 힘이 되며 좋은 기사 작성에 밑거름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anext.co.kr/news/view.php?idx=1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