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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1-14 13: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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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청. <미디어내일 DB>


[미디어내일 정나은 기자] 서울시가 무주택 서민들에게 전세 및 월세 보증금의 30%를 지원한다. 지원금의 상한은 최대 4500만원이며 신혼부부는 최대 6000만원까지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보증금 30%, 최대 4500만원까지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주거지원사업이다. 지난 2012년 도입 이후 201812월 말 현재까지 8572가구에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했다.

 

시는 2018년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해 입주대상자에 대한 소득 기준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대비 기존 70%에서 100%로 완화했다. 또 신혼부부는 기존 월평균 소득 대비 100%에서 120%로 대폭 완화해 선택의 기회를 넓혔다.

 

지원 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인 경우다. 여기에 소유 부동산은 21550만원 이하, 보유 자동차는 현재가치 2850만원 이하여야 자격이 된다.

 

지원 대상 주택은 전세 주택과 보증부월세 주택(반전세)이다.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는 기본보증금과 전세 전환보증금의 합이 29000만 원 이하가 지원 대상이고 2인 이상 가구는 최대 38000만 원 이하의 주택의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장기안심주택 사업 모집에 많은 무주택 서민이 지원할 수 있도록 서울시 전체 동주민센터, 지하철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류 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장기안심주택 제도가 실수요자가 생활 지역 내에서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고 있다작년에는 9월 지침을 개정하여 입주자 신청자격 요건을 완화했고 2019년에는 계약체결 가능 기간도 늘어 많은 서민들의 신청을 기대한다 말했다.


정나은 기자 jung125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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