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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2-28 15:05:09
  • 수정 2019-08-08 01:4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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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국정감사에서 답변하는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 캡쳐>


[미디어내일 정나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방부의 대체복무제 36개월 근무 안에 대해 인권 기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인권위는 28일 성명을 내고 "오늘 국방부가 발표한 대체복무제 도입안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 국제인권기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양심적 병역거부자'36개월 교도소 근무 등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36개월 대체복무는 현행 21개월에서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기간의 2배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현역 군복무기간의 최대 1.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사회의 평화와 안녕, 질서유지 및 인간 보호를 위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필요로 하는 영역에서 복무하도록 여러 차례 권고해왔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복무 영역과 기간 등 구체적 제도안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점, 심사기구를 국방부 산하에 설치할 경우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힘든 점 등 문제점을 개선하고 바람직한 대체복무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입법적 조치가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나은 기자 jung125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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