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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2-28 00:50:00
  • 수정 2018-12-28 09: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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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택시업계가 여의도에서 집회를 갖고 있다. <사진 = 미디어내일 DB>


【미디어내일 김형중 기자】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승차거부 다발 택시회사 퇴출'에 나선다.


서울시는 지난 7일 승차거부 다발 택시회사 22개사에 사업일부정지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승차를 거부한 택시 기사가 아닌 택시회사를 처분 대상으로 한 것은 전국적으로 처음이다. 내년 1월 중 해당 업체에 최종적으로 사업일부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승차거부 차량 대수의 2배만큼의 택시가 60일간 운행을 하지 못한다. 승차거부 차량이 5대라면 해당 업체의 택시 10대가 60일간 운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2015년 '택시발전법이 시행되면서 승차거부 기사뿐만 아니라 해당 업체까지 처분할 수 있지만, 처분 권한이 1차는 자치구, 2, 3차는 시·도로 이원화되어 있어, 시·도는 실효성 있는 처분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서울시는 11월 15일 자로 택시 승차거부 처분 권한을 환수해 1차 처분부터 시가 직접 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1차(사업일부정지), 2차(감차) 3차(사업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모든 권한을 서울시가 갖게 되면서 처음으로 사업일부정지 처분을 내린 것이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앞으로 택시기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해 위반지수를 초과한 택시회사는 시에서 예외 없이 원칙대로 처분할 것”이라며, “이번 특단의 조치로 ‘택시는 어디서든 타고, 어디든 가고, 어디서든 내릴 수 있어야 한다’는 택시이용 시 3원칙에 반하는 ‘승차거부’를 근절하기 위해 회사 차원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형중 기자 kimhyungjoong@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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