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내일 정나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광온 의원이 언론 매체별로 정정보도 위치를 규정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언론이 정정보도문을 실어야 할 경우 신문은 첫 지면, 방송은 보도가 이뤄진 채널의 프로그램 시작 때, 잡지 및 정기간행물은 본문이 시작되는 첫 지면, 뉴스통신·인터넷신문은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각각 배치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박 의원은 "오보는 대서특필돼 피해자에게 심각한 명예훼손과 인격권의 침해가 발생하는 반면, 정정보도는 작은 지면이나 방송 종료 직전 나오는 경우가 많아 대다수의 독자나 시청자가 이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그는 "정정보도 역시 언론사의 의무이자 책임"이라며 "언론사가 팩트체크 역량을 강화해 오보를 최소화하는 노력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나은 기자 jung125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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