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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되나? 이찬열 교육위원장 "특단의 조치" 예고 - 이찬열, "12월 9시까지 유치원 3법 결론 나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 취할 것" - 자유한국당 의원 6명, 국회 교육위의 신속처리안건 의결 저지선에서 1석 초과해
  • 기사등록 2018-12-24 14: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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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 = 김형중 기자>


【미디어내일 김형중 기자】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은 "12월 16일 9시까지 각 당 원내 대표가 '유치원 3법'의 처리에 합의하지 않으면 교육위원장으로서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른정당 소속 의원인 이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서로 남 탓만 하며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하다"고 지적하고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27일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국민의 성난 민심은 비리를 저지른 일부 사립 유치원이 아니라 국회로 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사립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는 시대적 요구이자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한 뒤 "교육 수요자인 아이들과 학부모를 위한 법을 만들어 국민과 한 약속을 지켜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관영 원내대표가 언급한 '신속처리안건'으로 유치원 3법이 지정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야가 법안 처리에 합의하지 못한 법안은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나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5의 찬성을 받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면 최장 330일 이내에 상임위와 법사위, 본회의를 거쳐 자동 상정해 표결 처리할 수 있다.


현재 국회 교육위원은 15명으로 이중 자유한국당 소속 위원이 6명으로 자유한국당 위원을 제외한 위원 숫자는 신속처리 안건 의결 정족수 10명에서 단 한 석 모자란 상황이다.


김형중 기자 kimhyungjoong@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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