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내일 김형중 기자】20일 여의도에서 있었던 택시노조 총파업 시위 행진 대열이 순복음교회 앞을 지나던 중 한 남성이 "나도 살고 싶다!"고 외치며 전단을 들고 뛰어들어 질서유지인과 경찰이 제지했다. 전단지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은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나 질서유지인의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임무 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에게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가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것을 막을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김형중 기자 kimhyungjoong@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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