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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2-17 16:16:48
  • 수정 2018-12-17 16: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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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희상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YTN 캡쳐>


[미디어내일 정나은 기자] 여야가 오는 27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유치원 3' 처리, 최저임금 인상,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등 주요 쟁점 처리에는 이견을 보였다.


17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1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홍 원내대표는 회동 후 브리핑에서 "오늘 3당 교섭단체가 합의한 것은 27일 본회의를 연다는 것"이라며 "세부 내용은 오후 원내수석 회의에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안이 내년 11일부터 다시 시행되는 데 국회에서 입법적으로나 긴급한 비상상황에 어떻게 대처할지 논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나 원내대표가 11일 시행 예정인 최저임금 인상을 71일로 유예하자는 전향적 입장을 표명하고 실무협의체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앞으로 협의를 진행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야가 이날까지 명단을 제출해 구성하기로 한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 관련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민주당 9, 한국당 6, 바른미래당 2, 비교섭단체 1명 등 여야 동수로 구성해 위원을 선임하기로 했다.


여야는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관련 안전 대책 마련을 위해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자는 데는 의견을 함께했다.



정나은 기자 jung125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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