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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단체, "베이비시터 관련 규정 강화해야" - 2013년 인권위 권고에도 관련 부처 요지부동 -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고 빈발 등 보육시설에 대한 불안감 확대
  • 기사등록 2018-12-15 18: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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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혼모 단체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 = 김형중 기자>


【미디어내일 김형중 기자】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는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아동학대사망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아동 위탁과 아동 돌봄 서비스를 국가가 책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11월 민간 위탁모가 돌보던 15개월된 여아가 학대로 사망했다면서 이 위탁모가 돌보던 아동 중에는 한부모 가정의 아동도 포함돼 있었다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또한 이 사건을 "취약한 가정에서 양육되고 있는 아이들이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해 발생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이는 아이들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사회적 타살행위이며 국가의 책무 유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간 베이비시터에 대한 자격 규정이나 관리감독 규정이 전무한 실정"이라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2013년 민간 베이비시터 관리체계 개선 의견을 제출했음에도 제도 개선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베이비시터 자격 규정 문제 등 보육 시설에 대한 사회적 불신 문제는 대한소아과학회 등이 공동 주최한 저출산정책 정책 토론회에서도 지적되는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지적되고 있는 문제이다.


김형중 기자 kimhyungjoong@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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