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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2-13 16:38:19
  • 수정 2018-12-13 16: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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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체코 공화국을 방문해 안드레이 바비쉬와 회담하고 있다. <사진 = 청와대>


【미디어내일 김형중 기자】 청와대는 "북한을 다녀온 대통령 전용기가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한 뉴욕 방문 등 대통령의 해외순방시 미국의 대북제재 예외 허가를 받았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를 "명백한 오보"라고 지적했다.


또한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때에도 체코를 경유한 것도 대북 제재 때문이라는 보도에 대해서도 "기술적 측면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13일 조선일보는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9월 24일 열린 유엔 총회 참석과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뉴욕을 방문할 때 우리가 미국에 '제재예외' 인정 절차를 진행 했다고 보도했다 .


아울러 이 신문은 아르헨티나를 방문하기 전 중간 기착지로 미국 LA를 들러 동포간담회를 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미국이 '한번 제재를 면제해주더라도 180일의 제재 기간 중에는 매번 예외 절차를 따르라"는 요구가 있어 기착지를 변경했다고 보도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인간의 생체리드과 기류 문제로 서쪽으로 가는 것으로 처음부터 계획됏다"면서 대통령의 내년도 공식 방문 일정, 다른 국가 정상의 경유지 등을 고려해 체코를 경유지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미국이 독자제재를 통해 지난해 9월 이후 북한에 다녀온 항공기에 대해 6개월 동안 미국 공항에 착륙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제재 대상에 해당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미국 쪽 국내법에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 정부가 말씀 드리기보다 미국 정부, 대사관을 통해 확실하게 답변을 들으시길 바란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2018년 현재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는 2010년 4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장기 임차한 대한항공의 B747-4B5 기종을 사용 중이다.


따라서 항공사에서 대통령 전용기가 임차해 기장·부기장, 정비 등은 대한항공에서 맡는 민항기이라는 이유 때문에 "대북제재 대상'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취임 직후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전용기 국매를 임기 후반으로 미루겠다고 밝힌 만큼 현재는 B787-8 등을 임차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대통령 전용기를 도입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하는 분위기다.


공군은 '공군 2호기'인 B737기 등 정부는 총 3대의 고정익 항공기를 대통령 및 정부 요인의 전용기로 보유하고 있다.


김형중 기자 kimhyungjoong@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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