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내일 남상오 기자】 7일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원 세비 인상' 보도와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편성된 사무실 운영비·차량 유지비·유류대 등 운영경비를 합산해서 보도했다며, 이는 국회의원 개인의 수입과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2019년 국회의원의 수당은 공무원 공통보수 증가율 1.8%가 적용되어, 2018년 대비 182만원이 증액된 연 1억 472만원이다"고 설명하며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활동비는 4704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다"고 덧붙였다.
국회사무처는 "의원의 총 보수는 2019년 1억 5176만원으로 전년 대비 1.2% 수준 증가하였다"면서 장관급은 물론 차관급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보수라고 말했다.
남상오 기자 wisenam@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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