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내일 김형중 기자】 지난 1일 수협 직원이 노량진수산시장 구시장 상인들의 폭행으로 전치 27주의 부상을 입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가짜뉴스'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량진수산시장 구시장 상인들로 구성된 '노량진수상시장 현대화 대책 총연합회'는 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민중당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해당 직원의 부상이 "본인의 부주의로 인해 컨테이너에서 낙하해 발생한 것에 불과"하다며 "수협 직원의 단순 부주의로 발생한 사건을 상인들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수협중앙회와 (주)노량진수산시장의 임대차 계약이 2016년 3월 15일 만료된 이후 (주)노량진수산시장의 구시장 구역에 대한 관리 권한이 없음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 허위 폭행 피해 당사자라고 주장하는 이도 (주)노량진수산시장의 직원이라면서 "법원의 판결대로 (주)노량진수산시장 직원들은 구시장에서 퇴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노량진수산시장 개설자인 서울시는 더는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책임 있게 문제 해결에 나서라"고 강조했다.
지난 10월 17일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비상대책총연합회가 민중당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 중에 수협 직원과 충돌(본지 보도 http://www.medianext.co.kr/news/view.php?idx=1018)한 데 이어 지난 11월 5일 구시장 건물에 대한 단전단수 이후(본지 보도 http://www.medianext.co.kr/news/view.php?idx=1278) 수협과 구시장 상인들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형중 기자 kimhyungjoong@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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