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내일 김형중 기자】 조경태 의원(자유한국당, 부산 사하구 을)은 3일 "국민적 동의 없는 '국제이주협정'의 조인은 불가하다"면서 "국회와 국민들의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12월 10~11일 '세계난민대책회의'에서 외국인 이주자 문제를 다루는 '국제이주협정'을 채택할 예정"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미국, 오스트리아, 스위스, 호주, 이스라엘, 이탈리아, 벨기에, 슬로바키아, 헝가리, 폴란드, 체코, 불가리아 등 많은 나라가 협약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23개 세부 목표로 구성된 이번 협정은 △ 체류 조건과 관계없이 모든 이주민의 권리 보호 △이민에 대한 반대 표현과 행동의 제재 △ 차별 없는 노동시장 접근 △ 이주민의 복지제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조 의원은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난민법을 가지고 있고 무비자 제도 운영으로 불법 이주자들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면서 "지난 7월, 무분별한 난민 유입을 막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71만여명에 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의원은 "급격히 늘어나는 불법체류자로 인해 보호받아야 할 우리 국민들의 안전이 위협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2년 164명이던 제주지역 외국인 범죄자가 2017년 644명으로 4배 가까이 폭증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 의원은 "정부가 주장하는 인도주의 정책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된다면 정부의 인도주의 정책에 단호히 반대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형중 기자 kimhyungjoong@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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