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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새마을금고노동조합, "비상근이사장 연임제한 폐지 입법 반대한다" - "상근 이사장 임기 만료 후 비상근 이사장할 수 있어 사실상 이사장 전체의 연임제한 폐지"
  • 기사등록 2018-11-30 17:17:06
  • 수정 2018-11-30 17: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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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과 전국새마을금고노동조합 등이 국회에서 함께 기자회견하고 있다. <사진 = 김형중 기자>

【미디어내일 김형중 기자】 정의당과 전국새마을금고노동조합,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은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마을금고 비상근 이사장의 연임 제한을 폐지하는 법률안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비상근 이사장연임제한 폐지는 이사장의 장기 집권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또한 상근 이사장이 연임이 끝나면 비상근으로 전환해 연임 제한이 없는 비상근 이사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새마을금고 이사장 전체의 연임제한 폐지와 같은 결과를 낳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세제 의원 등 국회의원 15명은 지난 8월 31일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에 제한이 없는 농협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새마을금고의 비상근 이사장의 연임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형중 기자 kimhyungjoong@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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