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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재판받을 권리 등 국민 권익 보호 위해 고법 상고심사부 설치 필요" - "상고심 접수 2017년 42,722건, 법령해석통일 기능 수행 못해" - "심리불속행제도로 전관예우 문제 발생 등 부작용 발생" - "상고심사부 조기 설치 위해 최선 다할 것"
  • 기사등록 2018-11-26 17:48:27
  • 수정 2018-11-26 19: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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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금태섭 의원이 상고심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 = 김형중 기자>



【미디어내일 김형중 기자】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 갑)은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등법원 상고심사부 설치를 통한 상고심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 의원에 따르면 대법원에 접수되는 상고심은 2017년 4만 2722건으로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대해 전원 합의체의 심도 있는 심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전원합의체를 통한 법령해석통일 및 정책 법원 기능이 약화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금 의원은 "깊은 연구와 검토가 필요한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이 동일한 비중으로 처리되면서 오히려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 대법관 증원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대법관을 증원해도 접수되는 사건의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적절한 해법이 될 수 없고 오히려 대법관 증원으로 전원합의체 심리가 더욱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1994년 도입돼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인 심리 불속행제도는 심리불속행을 피하기 위해 전직 대법관을 변호사로 선임하는 등 전관예우 문제까지도 발생시키고 있다고 금 의원은 주장했다.


금 의원은 대법관이 하나의 사건에 보다 많은 시간과 역량을 투입함으로써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보장하고 법령해석통일 기능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상고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지난 11월 23일 심리불속행제도를 대신해 고등법원 상고심사부를 설치하는 내용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전부 개정안을 발의한 금 의원은 "중요한 법률문제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만 상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하는 상고 제도의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이 법안이 하루빨리 국회에서 논의되고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률심이란 법원이 사건을 심판하면서 법리의 오해 등 법률문제에 대해서만 판결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예외적으로 법관이 인정한 때만 사실관계에 대한 원심의 오판을 주장할 수 있고 새로운 사실의 주장과 증거의 제출도 인정하지 않는다.


김형중 기자 kimhyungjoong@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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