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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선언실천위, 국가 및 지자체가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법 개정하라" 촉구 - "기재위 반대로 법안 통과 무산, '청소년해양교육원' 등 예산 불용 위기" 주장
  • 기사등록 2018-11-13 15:15:01
  • 수정 2018-11-14 11: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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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선언실천위`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 = 김형중 기자>


【미디어내일 김형중 기자】 여수선언실천위원회(대표 : 정금희)는 1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수박람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이용주 의원(민주평화당, 전남 여수시 갑)이 대표 발의한 '여수박람회법' 개정안은 여수세계박람회특구 내에 국가 및 지자체는 사업시행자가 될 수 없도록 한 현행법을 개정, 공공시설 건립을 통해 박람회장을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한 법률안이다.


위원회는 "올해 9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수박람회법' 개정안이 민간 주도의 개발을 우선시하는 기획재정위의 반대로 계류됐다"고 밝히고 이에 따라 "이미 관련 예산이 배정된 '청소년 해양교육원', '국립해양기상과학관'의 여수세계박람회장 내 건립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위원회 관계자들은 11월 2일부터 12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매일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여수박람회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1인 릴레이 시위를 한 데 이어 13일 국회 법사위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형중 기자 kimhyungjoong@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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