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내일 김형중 기자】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 갑)은 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PC방·편의점 등의 사업주가 근로자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경찰 긴급 출동 시스템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의 이용·도시개발·주거환경 등의 사업에서 범죄예방디자인(CPTED)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이 다중이용시설등에서 각종 사고로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었을 때 이를 보상하기 위한 '주민안전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가맹본부가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입법도 함께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범죄예방디자인 기법은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종합적인 범죄예방대책으로 2005년 일부 지자체가 도입한 기법이다. '주민안전보험' 역시 2015년 논산시를 시작으로 많은 기초지자체에서 도입했으며 인천광역시가 광역지자체로는 최초로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신정웅 알바노조 비대위원장은 "야간 근로자는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기 때문에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에서와 같이 마찰이 생긴 손님이 흉기를 가지고 되돌아와도 도피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근무지 안에 도피를 위한 장소와 편리한 경찰 신고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노동건강연대 김명희 건강형평성연구센터장은 "그간 산업안전 기준이 추락 등 물리적 위험에 국한돼 왔다"고 지적하고 "이제는 산업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위험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김형중 기자 kimhyungjoong@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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