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내일 정승호 기자] 최근 일부 지자체가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지만 그 관리는 매우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가 한정애 의원에게 국정 조사 자료로 제출한 ‘광역 시도별 빗물이용시설 현황자료’에 의하면 2016년 기준 전국에는 2043개의 빗물이용시설이 설치되었다. 이들 중 시설의 효율 측정에 필요한 계측정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시설은 152개로 전체 시설 중 단 7%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 제출 통계자료를 보면 집수면적을 파악할 수 없는 시설은 749개, 여과시설 여부를 알 수 없는 시설은 564개, 연간 운영비 산출이 불가능한 시설은 1843개, 유량계 미설치와 고장 등의 이유로 연간사용량이 집계되지 않는 시설은 905개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시설이 실제 효율을 측정할 수 없을 만큼 관리는 소홀한데도 지자체들은 빗물이용시설 확산에만 주력하고 있다. 빗물이용시설 사업은 지난 2013년부터 지방 자치분권의 강화를 위해 각 지자체로 이양한 사업이다. 관리의 권한은 지자체에 있고, 환경부는 매년 통계만 취합·분류하여 공시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와 대구시의 경우 빗물 저금통 등 소형 빗물이용시설 설치비용을 최대 90% 지원하는 사업을 통해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장려하고 있고, 전주는 전국 최초의 빗물시범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
한정애 의원은 “정책 방향의 수립에는 정확한 통계를 통한 분석이 필수”라며 “관리의 권한은 지자체에 있지만 시설의 관리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환경부 시행령으로 정하는 만큼 뚜렷한 원칙을 세워 적절한 관리가 가능케 해 실태를 제대로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정애 의원은 “우리나라는 빗물 손실률이 43%에 달하며 이용가능한 수자원 전체의 28%만 활용 중인 만큼 앞으로 빗물이용시설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빗물재이용시설은 대체 수자원 역할은 물론 수도사용의 절감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효과적인 정책 방향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승호 기자 saint@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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