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내일 정승호 기자] 최근 5년간 노인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이 1조9,81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각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승객 119억8085만명 가운데 무임승차 혜택을 본 노인 승객은 15억8350만명으로 전체의 13%를 차지했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가 무임승차 혜택을 보는데, 전체 무임승차 승객의 80% 가까이 노인이 차지하고 있었다.
전체 승객 대비 노인 승객 비율은 광주가 26%로 가장 높았다. 이후 부산 21%, 대구 19%, 대전 17%, 서울 11%, 인천 10% 순이었다.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노인 승객 비율은 꾸준한 증가세다. 인천의 경우 노인 승객이 2013년 650만 4000명에서 2017년 1410만 9000명으로 57%가량 증가했다. 뒤이어 대구(35%), 부산(18%), 서울(12%), 광주(9%), 대전(7.5%) 순이었다.
노인 승객이 증가하면서 무임승차로 인한 재정 부담도 크게 늘고 있다. 노인승객의 무임승차로 인한 비용은 2013년 3344억 8700만원에서 2017년 4675억 5200만원으로 28%가량 증가했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결과에 따라 지금의 증가세를 반영하면, 향후 5년간 최소 3조원이 무임승차 비용으로 소요될 예정이다.
박재호 의원은 “국가 정책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 노인 무임승차 비용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그 부담을 지자체와 각 운영기관만 지고 있다”며, “무임승차 도입 초기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진 만큼 원인 제공자인 정부도 함께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승호 기자 saint@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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