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내일 정나은 기자] 국내외 항공기 승무원들의 불법 물품 반입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개인물품을 가장한 위법한 반입이 2390건에 이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승무원 통관검사에서 면세범위를 넘어서는 물품이나 반입제한 물품을 들여오다 유치된 사례 601건, 검역이 꼭 필요한 과일 등의 품목을 무단 반입해 검역 당국에 단속된 일 1374건 등 총 2390건의 위법한 반입이 있었다.
특히 탈세 목적의 밀수 정황으로 판단돼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된 고발의뢰 및 통고처분의 불법도 84건으로 확인됐다.
앞서 관세청의 ‘관세행정 혁신 TF’은 지난 5월 한진일가의 밀수혐의에 대한 인천공항 현장점검 후 “승무원이 사주일가의 귀금속·시계·보석 등 고가물품을 신변에 은닉, 세관 감시망을 피해 밀반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검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럴 경우 과거 승무원들에 의해 밀반입된 고가 물품에 대해 정밀히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김경협 의원은 “관세청의 방치로 항공사 승무원에 의한 밀반입이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한진 일가의 승무원을 통한 대리 밀반입 의혹에 대해서 관세 당국이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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