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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0-23 16:54:37
  • 수정 2018-10-23 17: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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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무위_업무보고에서 질의하고 있는 고용진 의원. /의원실


미디어내일 정나은 기자보훈병원에서 진료 및 검사 예약금을 선수납한 환자가 예약 진료 및 검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환급조치 되지 않은 금액이 99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현재까지 중앙보훈병원, 부산보훈병원, 광주보훈병원, 대구보훈병원, 대전보훈병원 등 5곳의 선수납금 미환급이 189672, 98900만 원에 이른다.


보훈병원은 운영 규정 제32(진료비징수)에 따라 진료예약금(선수납금)을 검사 예약 등에 대한 부도방지 차원으로 받아왔다. 현재는 환자가 미리 수납을 요구하는 경우에만 받고 있다.하지만 진료예약금에 대한 운영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최근 5년간 10억 상당의 예약금을 환급하지 않고 임의로 관리하고 있다.


고용진 의원은 보훈병원을 이용하는 유공자 대부분이 어르신이고,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분들이다. 의료비용의 본인 부담금을 예약금으로 내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나라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의 의료서비스를 책임진다는 자세로 적극적인 환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예약 진료, 검사 취소 등에 따라 발생하는 진료예약금을 환자 및 보호자에게 신속하게 환급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추후에도 혼란이 없도록 진료예약금 환급 규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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