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국가대표 축구선수 J씨가 제출한 봉사활동 증빙 서류에 대설주의보가 발령된 날, 잔디가 보이는 축구장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사진이 첨부되는 등 증빙 서류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J씨는 2014인천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 특례를 받고 현재 체육요원으로 복무 중이다.
국회 국방위 하태경 의원(바른미래당‧부산해운대구갑)이 병무청‧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기관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유명 국가대표 축구선수 J씨는 2017년 12월부터 약 2개월 간 모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훈련을 진행하는 등의 내용으로 총 196시간의 봉사활동 증빙 서류를 제출했다.
2017년 12월 18일은 대설주의보가 발령돼 폭설로 축구장이 온통 눈밭이었는데도 눈이 덮이지 않은 축구장에서 훈련하는 사진이 첨부되는 등 봉사활동 증빙서류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기찬수 병무청장은 23일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허위 증명서를 발급했다면 발급 기관장인 해당 학교가 책임을 진다’면서 ‘체육요원 본인도 경고장과 5일 복무연장의 처분을 받는다"고 답변했다.
하 의원은 "사실상 국회 요구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것"이라면서 “허위자료 제출 사실이 밝혀지면 경고 처분과 동시에 하루에 5일의 봉사활동 기간이 늘어난다”며 “봉사활동으로 병역을 대체하고 있는 요원들에 경각심이 고취될때까지 최대한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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