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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내일 국감] 하태경, "병역 특혜받은 국가대표 축구선수 J씨, 국회 요구자료 허위 제출" - 대설주의보가 발령된 날, 잔디가 보이는 축구장에서 봉사활동 사진 - "허위자료 제출 사실이 밝혀지면 최대한의 조치를 취할 것"
  • 기사등록 2018-10-23 17: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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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2월 18일 J모씨가 제출한 증빙사진(좌)과 같은날 촬영된 운동장 사진(우) //하태경의원실


유명 국가대표 축구선수 J씨가 제출한 봉사활동 증빙 서류에 대설주의보가 발령된 날, 잔디가 보이는 축구장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사진이 첨부되는 등 증빙 서류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J씨는 2014인천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 특례를 받고 현재 체육요원으로 복무 중이다.


국회 국방위 하태경 의원(바른미래당‧부산해운대구갑)이 병무청‧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기관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유명 국가대표 축구선수 J씨는 2017년 12월부터 약 2개월 간 모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훈련을 진행하는 등의 내용으로 총 196시간의 봉사활동 증빙 서류를 제출했다.


2017년 12월 18일은 대설주의보가 발령돼 폭설로 축구장이 온통 눈밭이었는데도 눈이 덮이지 않은 축구장에서 훈련하는 사진이 첨부되는 등 봉사활동 증빙서류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기찬수 병무청장은 23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허위 증명서를 발급했다면 발급 기관장인 해당 학교가 책임을 진다면서 체육요원 본인도 경고장과 5일 복무연장의 처분을 받는다"고 답변했다.


하 의원은 "사실상 국회 요구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것"이라면서 허위자료 제출 사실이 밝혀지면 경고 처분과 동시에 하루에 5일의 봉사활동 기간이 늘어난다봉사활동으로 병역을 대체하고 있는 요원들에 경각심이 고취될때까지 최대한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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