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내일 김형중 기자】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비례대표)는 23일 진행된 대한체육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한체육회가 심판 규정을 어겨가며 현직 지도자에게 심판 업무를 맡기고 있다"고 지적하고 현직 지도자 심판업무 배제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자전거, 카누, 유도 등의 종목에서 현직 지도자가 대한체육회 회원단체 종목의 심판 업무와 밀접히 관련된 자리에 임명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대한체육회의 심판위원회 규정에 ‘지도자로 재직 중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는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김 의원은 “스포츠의 공정을 이야기하려면 심판 운영 시스템이 독립적이고 중립적이어야 한다”며 “우리나라의 심판여건과 관행으로 치부하지 말고, 지도자가 심판위원장과 위원, 대회 심판부장을 맡는 그런 구조적 모순을 체육계의 정상화와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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