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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0-22 15:34:52
  • 수정 2018-10-22 15: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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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부산 지역구 사무실을 설명하고 있다. /박재호 의원실


[미디어내일 정나은 기자] 2017년 서울시 무임승차 승객이 27천만명을 돌파했다. 전체승객 186천만명 중 14.6%를 차지했다. 무임승차 손실금액은 3663억원이었다.


서울교통공사가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자 자료에 의하면 서울 지하철 운영기관의 손실은 매년 쌓여 작년 기준 약 13조원에 달하고 있다.


교통공사는 현재 6대 광역시도는 도시철도 무임승차의 근거법률 중 무임승차 비율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845월 시행된 노인복지법의 경우 임의규정이라고 주장한다.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부분도 지방자치제 실시 이전부터 실시해온 규정이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사회적 편익의 수해자인 정부가 무임 손실을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동일한 법정 무임승차 서비스를 시행중인 코레일에 대해서는 매년 55% 이상 국비로 보전하고 있다. 지난 5년간 코레일에 대한 무임승차 손실에 대해 총 5090억원을 지원해 평균 55.8%를 나타냈다.


2019년 전국 6대 광역시가 요청한 무임승차 손실분 보전 국비 요청액 6100억원 중 서울시 요청액이 4140억에 이른다. 아직까지 정부의 입장은 법령에 따른 지자체 부담 원칙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019년 정부안에 6대 광역시가 요청한 무임승차 손실분을 반영하지 않았다.


박재호 의원은 부산 도시철도의 경우도 올해 2035억의 적자를 예상하는데 그중 절반 이상이 무임승차에서 발생하고 있다원인부담자인 정부의 지시와 법령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국가사무의 비용을 지자체와 운영기관이 더 이상 부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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