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내일 정찬울 기자] 서울시가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분산남구을)에게 제출한 ‘개업공인중개사 행정처분 현황’자료 분석에 의하면, 지난 3년간(2015년~2018년 6월) 서울시 공인중개자들에게 1530건에 달하는 행정처분이 있었다.
자치구별 분석에 의하면 행정처분 건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강남구로 270건이다. 이어 서초구 140건, 송파구 120건 순이었다.강남구의 행정조치는 업무정지 147건, 과태료 53건, 등록취소 13건으로 집계됐다. 서초구는 업무정지 84건, 과태료 55건, 등록취소 12건이고, 송파구는 과태료 55건, 업무정지 53건, 등록취소 12건 등이었다.
한편,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 제35조, 제36조에 따라 지난 3년간 서울시에서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 처분한 공인중개사가 34명이었다.
자격 취소 사유 중 자신의 성명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 또는 대여’가 27건으로 가장 많았다. 법 위반으로 2건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박 의원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며 “지자체와 자치구의 단속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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