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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전략자산 전개 비용 이견',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결렬 - 마라톤 회담에도 "작전지원" 항목 신설 여부 결정 못해 - 미항모전단 1일 전개비용, 주둔 분담금의 1%, 전개비용 분담 막대한 부담 될 수 있어 - 연내 방위비 분담 확정 불투명, 협정 공백 우려
  • 기사등록 2018-10-20 17: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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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리언트 실드 훈련에 참가한 미군 전략자산이합동 기동을 하고 있다. <사진 = 미태평양공군사령부>


【미디어내일 김형중 기자】 한국과 미국이 내년부터 적용될 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해 16일부터 나흘간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연내 타결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면서 협정 공백을 우려하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외교부는 "양측은 16~17일 회의에 이어 18~19 양일간 회의를 연장해 미결 쟁점에 대해 집중적인 협의를 진행했다"며 "한·미 양측은 총액 등 핵심 쟁점에 있어 입장차를 좁히는 노력을 계속해서 기울이고 있지만, 이번 회의에서 타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가장 큰 쟁점은 '작전지원' 항목의 신설과 이에 따른 비용 증가이다.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항목으로 구성되는 주둔분담금에 항공모함 전단 등 이른바 전략 자산의 전개 비용을 '작전지원'비용으로 추가하자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다.


항공모함 전단의 1일 운영비가 100억원, B1B 폭격기 1대가 괌에서 한반도에 전개해 훈련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30~50억원에 달하는 것을 고려하면 '작전지원' 항목의 신설은 급격한 방위비 증가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인건비 등 3개 항목으로 구성된 2018년 기준 주둔분담금은 9천602억원이다.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등이 주한미군이 고용한 우리 국민의 인건비와 국내 구매품으로 사용되는 것과 달리 국내에서 우리 국민에게 사용되지 않는 항목이라는 점도 변수다.

외교부는 "한·미 양측은 협정 발효를 위한 제반 국내 절차를 연내 완료하기 어렵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협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11월 중 최종 문안 타결을 목표로 동맹으로서의 상호존중 및 이해의 정신 하에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집행과 관련한 제도개선 및 기술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그간 상호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진전을 이뤘다"면서 "차기 회의는 11월 중 미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차기 회의 구체 일정은 추후 외교채널을 통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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