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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FF 체불임금 추산액 열흘간 1억2천4백만원", 영화제 스태프 근로조건 개선 시급 - 일 노동시간 평균 13.5시간, 시간외 수당 지급되지 않아 - 이용득의원 청년유니온 공동 조사 결과 밝혀져 - 청년 유니온, "6대 영화제 주관하는 지자체와 개선 대책 마련할 것"
  • 기사등록 2018-10-19 12:42:42
  • 수정 2018-10-19 1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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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유니온 김병철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김형중 기자


[미디어내일 김형중 기자] 부산국제영화제의 체불임금 추산액이 12400만원에 달하는 등 영화제 스태프의 근로 조건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대별 노조인 청년유니온과 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공동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영화제 스태프의 1일 평균 노동시간은 13.5시간이다. 그러나 이런 장시간 노동에도 불구하고 시간 외 수당을 지급 받지 못했다는 제보가 30건에 이르렀다고 청년유니온은 밝혔다. 급여나 수당 미지급 문제로 접수된 총 34건의 제보 중 89%30건이 시간 외 수당 미지급 제보였다.

 

특히 지난주 폐막한 부산국제영화제 개최 기간인 열흘 동안 시간 외 근로에서 발생한 기본급 및 시간 외 수당 체불임금 추산액은 124백만원이라고 청년유니온은 주장했다. 여기에 올해 6대 영화제에 근무했던 스태프는 ‘DMZ 다큐멘터리 영화제를 제외하고는 시간 외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청년 유니온은 이러한 임금 미지급 문제가 "영화제의 화려한 외면과 성과에만 치중했던 영화제와 영화제를 유치하는 지자체들의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하고 특히 영화제에 대한 예산, 권한을 가지는 주체로서 영화제 스태프의 노동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부산시에 촉구했다.

 

또한 영화제 스태프는 잦은 실업 상태에 놓이고도 고용 기간이 짧아 실업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것도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청년 유니온에 접수된 제보자 34명의 경력 기간 내내 7.5개월 미만의 근로 기간이 87.6%에 달했다.

 

2018년 전국에서 열린 영화제의 스태프 근로계약 292개를 분석한 이용득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고 영화제 스태프의 권리 구제를 위한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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