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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0-18 15:19:28
  • 수정 2018-10-19 13:5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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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평가원 수당 부당 지급에 관한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다.

[미디어내일 정승호 기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감사원 지적에도 불구하고 위험 및 격리보상비를 비합숙자에게 23억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노원 갑)이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외부와 격리된 출제위원의 연락을 전달하는 등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 직원들에게 최근 7년간 지급한 위험 및 격리보상비가 총 23억 원에 달했다. 한 사람이 최대 8500만원까지 받았다.


평가원은 교육과정 연구·개발, 교과용 도서 검·인정 업무를 주로 한다. 수학능력시험, ··고등교사 임용시험, 검정고시, 학업성취도 평가,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등 국가고시 문제 출제사업도 수행하는 기관이다.


보안상 일정 장소에서 외부와 격리된 채 출제업무를 수행하는 출제위원들에게는 출제수당과 별개로위험 및 격리보상비가 지급된다.


하지만 평가원은위험 및 격리보상비라는 예산 항목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 합숙도 하지 않는 평가원 내부 직원들에게 위험보상비를 초과근무수당으로 지급한 것이다.


지난 2011년 감사원은 평가원에위험 및 격리보상비지급대상에서 격리 및 합숙근무를 하지 않는 임직원을 제외하도록 내규를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평가원은 오히려 초과근무 시간에 수당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개정 강행했다.


평가원은 과거 2012년도 기관평가를 통해 평가원이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계획을 적절하게 수립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다양한 개선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고용진 의원은 인건비 성격의 비용은 모두 총액인건비 내에 포함해 편성하게 돼 있는데, 평가원은 과거 감사원 지적에도 별도로 내규를 만들어 사업비에서 편성하고 지출할 수 있도록 편법을 사용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지급대상이 아닌 직원들이 예산집행지침을 어기고 수당을 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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